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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 앞두고 혼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다하려면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 

  

23.11.23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조인선 변호사의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법무법인 YK 조인선 노동전문변호사는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상황이 다른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언젠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이어 "법률의 이해나 적용에 있어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면 중대재해 관련 사안에 대해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기업의 현실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도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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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이 빠르게 다가오며 중소기업의 준비가 지나치게 미흡하다는 의견과 더 이상 법률 적용을 유예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