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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9대 대선 사범 512명 기소, 16명 구속
참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1일 대통령 후보 경선에 대학생들을 불법 동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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