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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홍보기사 대가로 잡지사에 돈 건넨 군산시의원 당선무효형





참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11일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월간 지역 잡지에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현금을 준 군산시의회 의원 A씨(5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A씨는 시의원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