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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

법원 “KT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대법 판단기준과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제48민사부(재판장 이기선)는 16일 KT 전ㆍ현직 근로자 A 씨 등 130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날 같은 내용의 소송 2건에 대해 동일한 판단을 내놨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bi_pidx=34455





참고
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판단 근거는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판단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법원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