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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수협 임원 선거법위반 사범 공소시효 기산점… 선거 다음날 아닌 선거 당일 0시부터





참고
선거일 후 6개월로 정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해당 선거일 다음날이 아닌 당일 0시부터 기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초일불산입의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는 형사소송법을 따른 것이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은 조합 임원 선출 등에 관한 선거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지은 죄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목포지원 형사1단독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