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유통신문 임경주 기자] 손금주 의원, 관리감독과 법률교육 강화해 진정 농민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허위사실유포·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 등 ‘농업협동조합법’을 위반해 기소되는 인원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전남 나주·화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이 지난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6년~2019년 9월) 농협법 위반으로 총 370명이 접수됐고 그 중 41.6%에 달하는 154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