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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범죄… 구체적인 처벌 요건은?

가상화폐, 주식 등 여러 재테크 수단이 인기를 얻으며 신규 투자자들이 유입되자, 이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해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 관계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은 기관이나 사람이 고수익을 미끼로 삼아 불특정 다수에게서 투자 명목의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하게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모으고 다니면 이 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을 경우 무수히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게 된다. 때문에 우리 법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정식 투자기관만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은행법이나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업체는 모두 불법적인 유사수신업체다. 금융이나 파이낸스, 자본 또는 캐피탈, 신용이나 크레디트, 투자, 인베스트먼트, 자산운용관리, 자산관리, 펀드, 보증, 팩토링, 선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명칭을 사용해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상호를 이용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 행위가 되어 처벌된다.
이러한 유사수신업체를 이용하면 피해를 입어도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기타 금융관련 법률에 의하여 구제를 받을 수 없어 투자금을 법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투자자들 역시 고수익 등 홍보 문구에 혹하기보다는 실제로 자격을 갖춘 투자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최근에는 유사수신업체를 통한 금융사기가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투자 권유를 해서도 안 된다.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사수신업체임을 알면서도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를 광고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업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별도의 사기 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사기죄나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
법무법인YK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민지환 변호사는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자신의 투자 경험이나 지식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에도 운영 방식 등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개인의 의도와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유사수신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