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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성추행을 둘러싼 논란 커져… 구체적인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은?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서울 및 경기지역 지하철 대다수가 열차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하철성추행을 비롯한 성범죄를 예방, 단속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을 기준으로, 경기 지역을 지나가는 수도권 지하철 중 열차 내 CCTV가 100% 설치된 노선은 의정부-용인경전철, 신분당선, 경강선, 서해선, 김포골드라인에 불과하다.
그나마 설치 비율이 높은 수인-분당선도 설치 비율이 14%에 그쳤고 지난 7월, 지하철성추행 범죄가 발생했던 1호선에는 겨우 12%만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설치율이 한 자리 수에 머무는 노선이 대부분이었으며 3호선과 경의중앙선, 경춘선에는 단 하나의 열차 내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큰 충격을 주었다. 지하철 성범죄가 하루에 최소 3건 이상 발생(2019년 기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치안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CCTV 설치를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사건 당시를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객실 내 CCTV가 부족하다 보니 지하철성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도 에러사항이 많은 편이다. 대부분의 지하철 성범죄가 사람이 많고 혼잡한 시간대나 이용자가 많은 환승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힘들고 설령 지목한다 하더라도 목격자나 증거가 없다면 혐의를 추궁하기 어렵다. 촬영 기기에 범죄 흔적이 남는 불법촬영은 그나마 적발하기가 용이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지는 지하철성추행은 혐의를 명명백백 밝히기 힘든 점이 더욱 많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하철성추행에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진 성추행이라 하더라도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벌어졌다면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지난 해, 법이 개정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한층 무거운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상태다.
또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 지하철 경찰대 등을 통해 지하철성추행 등 주요 성범죄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현행범 체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법인YK 의정부분사무소 이용주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철성추행은 다른 추행 범죄와 달리 성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추행 여부에 대한 판단만 이루어지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만일 이러한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다양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며 사회적, 경제적인 제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