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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인기 속 사기 가능성 높아져… 부동산 계약 시 유의사항은?

대출 규제 정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지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일명 ‘갭투자’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다. 집을 구입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대출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통해 이를 메우려는 것이다.
본래 갭투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주택의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 간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부동산 투자의 일종이다. 예를 들어 매매 가격이 7억원인 주택의 전세보증금 시세가 6억 5천만원 이라면 전세를 낀 상태에서 5천만원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높이거나 매매 가격이 상승한 만큼 차익을 얻을 수 있다.
문제는 갭투자로 인한 전세 사기 사건이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데에 있다. 시세 차익을 노리고 갭투자를 진행했는데 예상과 달리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자금 동원력이 떨어지는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한다.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면 다행이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위변제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택이 바로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손해를 보기 십상이다. 경매에 부쳐졌을 때,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른바 ‘깡통주택’이거나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복잡한 다세대주택이라면 유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부 수석 파트너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최근에는 갭투자 사기 일당이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무주택자의 명의를 빌리고 일정 대가를 지불하는 수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소액으로 ‘집주인’이 될 수 있다고 감언이설을 늘어 놓지만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제안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효준변호사는 “세입자들 또한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 시세 정보 등을 충분히 찾아보아야 한다. 갭투자 사기는 신축 빌라처럼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운 매물을 중심으로 기획하기 때문에 지역 내 여러 부동산을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점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