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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기·횡령 등 각종 금융범죄의 씨앗… 무거운 처벌 받게 된다

대전에서 외국인 여권과 등록증 등을 이용하여 대포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팔아 넘긴 일당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실형에 처해졌다.
23세 A씨와 B씨는 지난 해 12월부터 두 달 간 부정하게 취득한 외국인 여권과 등록증 사본을 이용해 선불 휴대전화 유심을 불법 개통했다. 이들이 전문 업자로부터 구입한 외국인의 여권 사본만 하더라도 292명 분량에 달한다. 개통한 유심은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되었으나 상당 수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4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문서위조는 다른 범죄와 관련되어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위법 행위이다. 사문서란 공무소나 공무원에 의해 작성된 서류를 제외한 문서를 통칭하는 것으로 개인의 의무나 권리, 사실 증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모두 인정될 수 있다. 사립 학교의 재학증명서나 이력서, 성적표, 온갖 계약서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만일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행사할 목적을 가지고 문서를 위조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며 위조한 사문서를 실제로 이용한다면 위조사문서행사로 별도의 혐의가 성립한다.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위조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YK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사문서위조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이며 실제로도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 횡령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다른 범행과 연루되어 있는 사문서위조는 단독 범행에 비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부당하게 취득한 이익에 대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