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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서 작성, 형식만큼이나 내용 중요해

경험과 기술, 자본을 함께 투자하여 동업을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동업계약서의 작성이다. 혹자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동업자를 믿지 못하는 행위라 생각하여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오히려 동업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할수록 미래에 발생하게 될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동업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동업계약서는 정해진 형식이나 내용이 없으나 동업을 통해 운영하게 될 사업체에 대한 기본 정보를 빠트리지 않아야 한다. 동업을 하는 사업의 목적을 비롯해 사업체의 이름, 동업자의 인적사항과 영업소의 주소지, 소재지 등은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인 탓에 오히려 누락하기 쉬운 요소다.
사업 자금에 대한 내용도 동업계약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안이다. 자금을 출자하는 방법과 출자 금액, 수익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분배하는 방법 등을 상세하게 정해야 한다. 특히 동업자 중 일부만 자금을 댈 경우, 출자금을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동업계약의 형태나 사업체의 구조 등을 고려해 풀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업계약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한다.
사업 계획을 세울 때에는 서로 의기투합하여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것처럼 굴지만 막상 사업을 개시한 후, 여러 핑계를 대며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동업자 중 몇 사람이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다른 동업자들의 손실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동업계약 시 동업자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미리 합의한 이행기간 동안 소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할 것인지 규정해 둘 필요가 있다.
또한 동업자가 갑자기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고 사업에서 이탈하거나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게 되었을 때, 출자금이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 미리 정해 두어야 돌발 상황이 발생해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꾸려갈 수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팀 수석변호사 김효준변호사는 “동업을 하다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아봐야 하는 조항은 법조문이 아니라 동업계약서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초 동업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각 조항의 의미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동업자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찬성하지 말고 각 조항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6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