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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루밍처벌의 법적 근거 마련돼… 위장 수사도 가능


 

경찰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

 

 

온라인 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명 ‘그루밍 성범죄’는 가해자가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 등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정서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든 후 성을 착취하는 범죄다. 성인에 비해 취약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많이 발생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해 이른바 ‘N번방’ 사건을 통해 그 심각성이 널리 알려졌다.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몇몇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그루밍처벌의 법적 근거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그 결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어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그루밍 범죄를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강간이나 성매매 등 성범죄의 실행의 착수를 하여야 처벌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이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아동 및 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할 때, 경찰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되었다. 범죄의 혐의점이 충분한 경우, 수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수사를 할 수 있어 온라인에 만연한 그루밍 범죄의 단속과 처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기대된다. 경찰청은 이미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추천받은 40명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수사관을 위장수사에 투입할 준비를 마친 상태다.

 

한편, 그루밍범죄를 시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만약 그루밍을 통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성매매를 하도록 유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설령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

 

경찰출신의 유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전형환 변호사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그루밍처벌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되었다.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시도하기만 해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고 성범죄자에 대한 여러 보안처분과 제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 생활은 할 수 없게 된다. 미성년자에 대한 그루밍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잊지 말고 이러한 문제를 근절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100616331375126cf2d78c68_7 





참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된 몇몇 사건을 계기로 국내에서도 그루밍처벌의 법적 근거를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졌고, 그 결과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