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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법, 갈수록 정교해져… 단순 가담도 처벌 면할 수 없다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관계 당국이 소비자들에게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은 기관을 사칭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발송했다. 금융감독원의 이름을 사용해 ‘명의계좌가 신고되었습니다’라는 문자를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 것이다.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URL 주소를 클릭하면 개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고 허위의 금융감독원 통지서를 다운 받도록 유도한다. 지시에 따라 통지서를 다운받으면 피해자 몰래 악성 어플이 설치되며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 등 보이스피싱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탈취한다.
이 밖에도 건강검진이나 공공관리 처벌 안내문, 과태료 고지서 등을 빙자하여 다양한 정부 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며 질병관리청을 빙자하여 백신 예약 확인이나 예방접종 증명서 등의 명목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보이스피싱이 많아 주의가 당부 된다.
정부기관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인 정보를 입력하거나 어플 설치를 요구하는 문자를 발송하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당국에서는 수상한 URL을 절대 클릭하지 말고, 설령 클릭한다 해도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또한 경찰은 18일부터 2개월 간 보이스피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보이스피싱에 활용되는 대포폰(차명휴대폰), 대포통장(차명통장), 변작 중계기, 불법환전 등 핵심 범행 수단을 집중적으로 잡아내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며 대규모 및 조직적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수법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현금전달 등 단순 업무에 가담했다 해도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유앤파트너스 이준혁 경찰출신 변호사는 “사람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금융 범죄 중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특히 높은 범죄다. 고액의 대가를 약속하며 하부 조직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발을 디디는 순간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기사 링크 : http://cnews.thepowernews.co.kr/view.php?ud=202108201405501866cf2d78c68_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