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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소송, 하자 종류에 따라 제소기간 달라져


▲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해마다 4천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으로 해결되지 못해 아파트하자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과거에는 아파트하자 문제를 외부로 드러내는 일이 아파트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문제라고 생각해 입주자들이 서로 쉬쉬 하며 입막음하기에 바빴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주자들이 하자 문제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시공사의 적극적인 개입과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마다 국내 주요 시공사를 대상으로 어느 시공사가 하자를 많이 냈는지 통계를 따지는 기사가 보도될 정도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아파트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해 건축물의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한다. 법에서는 그 종류에 따라 크게 내력구조부의 하자와 시설공사의 하자로 나누고 구체적인 하자 종류를 바탕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달리 설정하고 있다.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크고 중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 발생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며, 이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으로 매우 길다.

 

 

 

이에 비해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는 마감공사, 조경공사, 창호공사, 목공사 등 21가지의 세부 사항으로 나누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짧은 편이며, 만일 그 기간이 도과할 경우, 시공사에게 더 이상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기 전 반드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최근에는 공동주택의 하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주택법을 개정하여 입주를 하기 전에 품질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입주자가 사전방문을 하고 전문가가 품질점검을 통해 입주 전까지 보수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여전히 수많은 공동주택 거주자들이 해결되지 못한 하자보수 문제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아파트하자보수소송은 막대한 금액과 시간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결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도과하면 더 이상 시공사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지고,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는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편이므로, 스스로의 재산을 보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한다면 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기 전 하루라도 빨리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762





참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해마다 4천건 이상의 하자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민원으로 해결되지 못해 아파트하자소송이 진행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