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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인뉴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범위 넓고 수위도 강화되었다


 

▲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

 

 

차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30대 운전강사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강사는 휴대전화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했으며 그 일부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거나 다른 여성이 집에서 잠을 자는 동안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해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카메라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저지르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디지털 성범죄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스마트폰으로도 초고화질의 사진과 영상을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이러한 기능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드론까지 이용하여 불법촬영을 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시간과 장소를 떠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등을 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촬영 당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 등을 했다면 처벌 대상이 된다. 

 

 

불법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유포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저장,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촬영과 관련 있는 모든 행위가 전부 처벌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유앤파트너스 유상배 검사출신변호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행위를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하지만 불법촬영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이 조명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을 크게 강화했으며 이러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범죄의 성립 범위도 과거에 비해 크게 넓어져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링크 :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425 





참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폐해가 매우 크고 심각하다는 사실이 조명되면서 법 개정을 통해 처벌이 크게 강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