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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소송, 차일피일 미루다 영영 기회 놓친다… “1년 안에 진행해야”

유류분청구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논쟁을 심화시키는 일등공신이다. 본래 상속재산은 망인이 자유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으나 우리 법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통해 일부 법정상속인에게 상속분의 일정량을 보장해준다.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망자의 상속 의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인정되며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망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유류분으로 보장된다.
유류분제도는 망인의 재산처분 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유족들의 기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유류분제도가 처음 우리나라에 시행된 1977년에는 남아선호사상이 팽배하여 부모가 자녀 중 일부에게만 전 재산을 물려 준다거나 내연 관계에 있던 인물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는 등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던 것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류분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이 제도가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2021년 6월 기준,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유류분 관련 위헌법률심판사건과 헌법소원만 해도 12건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망자의 생전, 가족으로서 어떠한 의무도 다하지 않은 상속인이 망자의 사망 후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회의를 표하는 이들이 많아져 이와 관련한 법을 개정, 신설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양육의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한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내용이 담긴 민법 개정안이 지난 달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 유류분제도의 대대적인 변화가 코 앞으로 다가온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유류분청구 제도를 이용해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유류분 산정 재산이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던 시점에 망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시기와 상관 없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사망하기 1년 내에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기반으로 계산한다. 아무 때나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본인이 망자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 받은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할 때, 즉 유류분이 침해당했을 때에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만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도과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이지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대한 뉴스가 워낙 자주 들려오다 보니 상속 문제에 있어서 유류분청구권이 마치 ‘만능 요술지팡이’라도 되는 냥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그러나 유류분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인정되기 때문에 섣불리 소송을 제기했다가 소송 비용만 날리고 아무런 실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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