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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사기, 유형과 피해 규모 매우 다양해… 빠른 대응이 피해 줄인다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투자가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자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5060세대부터 일확천금을 꿈꾸는 2030세대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대가 가상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리는 가상화폐사기도 그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

 

 

 

불량코인을 이용한 가상화폐사기는 가장 대표적인 범죄 유형이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암호화폐를 상장이 임박했다거나 상장 후 가치가 폭등할 것이라고 속여 팔아먹는 방식이다. 가상화폐 자체는 그 원리와 시스템만 알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상화폐라 하면 무조건 경제적 가치가 높다고 판단해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다.

 

 

 

범죄자들은 투자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 마치 전문가가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픈채팅방을 꾸리거나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가상화폐를 구입하도록 부추긴다. 직접 개발한 가상화폐가 아니라 하더라도 불량코인을 대량 구입한 후 거짓 정보를 흘려 시세를 조종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하기도 한다.

 

 

 

문제는 가상화폐사기에 연루될 경우, 자신이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상당한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상장이 되지 않은 불량코인을 이용한 사기에서는 마치 금방이라도 상장될 것처럼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시간을 끌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상한 점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투자금을 인출하려 해도 보호예수를 들먹이며 가상화폐의 거래를 막아버리는 수법까지 등장하여 피해자 개개인이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러한 사기 행각은 구체적인 행태에 따라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로 처벌할 수 있다. 처음부터 투자자들을 기망할 목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특경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김동섭 형사전문변호사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고,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로 규율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각 범죄 행위 판단 기준을 잘 알지 못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249





참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한 가상화폐 투자가 글로벌 트렌드로 떠오르자 노후자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5060세대부터 ‘일확천금’을 꿈꾸는 2030세대까지 매우 다양한 연령대가 가상화폐에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노리는 가상화폐사기도 그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