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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죄, 고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 꼼꼼하게 확인해야

▲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단순 횡령죄에 부거운 처벌을 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횡령한다는 고의와 더불어 해당 재물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사실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 같은 것은 개인의 내심적 의사이기
때문에 행위자가 자백이라도 하지 않는 한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양한 간접 사실을 통해 행위자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에 대해 따지게 되며 결국 당사자는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입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이를 위해 공금 등 금전의 사용 목적이나
용도, 사용 방법과 시기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었는지, 정당한
사용권을 지니고 있는지, 재량이 허용되는지, 지출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 지출 후 보고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금전을 사용한 내역에 대해 증명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사법부는 다양한 판례를 통해 공금에 대한 횡령이 명백히 인정되려면 업무상 관련 없는 사익을 위해 지출 했다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범위 밖의 과다 지출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불법영득의 의사를 함부로 추단하거나 횡령죄를 추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비용 처리에 혼동이 있었다는 이유로, 또는
서로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하여 고소와 고발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신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면 경제사범이 되어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나아가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한다.
법무법인YK 기업법무그룹 이경복 형사전문변호사는 “업무상횡령죄가 의심되면 수년~수십년에 달하는 자료를 토대로 혐의를 추궁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인지,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지, 실제 피해 금액이 정확히 계산되었는지 꼼꼼하게 파악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www.biz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