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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 시 양육권분쟁, 자녀의 복리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진행할 때,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 바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다. 부부의 공동 양육권을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 중 일방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다른 일방은 양육비 지급 의무와 더불어 면접교섭권을 갖게 된다. 양육권자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영영 자녀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녀에 대한 애착이 큰 부모들은 자녀와의 거리감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다투게 된다.
가정법원은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누가 더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그 동안 자녀의 양육을 누가 주로 담당해 왔는지, 이혼 후 안정적인 경제 생활이 가능한지, 자녀에게 어떠한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양육 의지가 확고한 지, 이혼 사유가 무엇인지 등 매우 다양한 요소를 포괄적으로 고려하며 꼼꼼한 심사를 거친 후 양육권자를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는 자녀의 의견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가사소송규칙에서는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자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령 자녀의 연령이 13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무에서는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고 이성적 사고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녀의 의사를 물어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자녀의 의사와 부모 자녀간의 유대관계를 양육권분쟁의 핵심 요소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소 불리한 상황에 있더라도 미성년 자녀가 적극적으로 함께 살기를 바란다면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이 높다. 하지만 몇몇 부모들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나머지 자녀에게 무리한 선택을 강요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양육권 소송의 핵심이 자녀의 복리임을 잊은 채 자녀에게 자신을 선택하라고 종용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휘두르는 것이다. 상대방과 함께 살고 있는 자녀를 아무런 사전 통보나 협의 없이 마음대로 자신의 거주지에 데려와 아이에게 불안과 공포를 초래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법무법인YK 수원분사무소 김민수 가사전문변호사는 “자녀를 마치 자신의 소유물인 것처럼 여겨 이혼 상대방을 선택했을 때 배신감을 토로하거나 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부모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감정적인 대응만으로는 양육권 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없으며 자녀와의 관계도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 있으므로 아이의 행복을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수 변호사는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양육환경이 상대방에 비해 우월하다면 이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해야 하고 설령 불리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육권분쟁의 핵심 법리에 따라 유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번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이를 변경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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