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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사기방조, 보이스피싱부터 중고거래 사기까지 유형 다양해… 처벌 기준 명확히 알아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보이스피싱부터 중고거래 사기까지 다양한 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겠지만 사기나 범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 아르바이트로 함께 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도용 당해 졸지에 사기꾼 취급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아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 등 사기꾼 일당에게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 계좌 정보를 제공하거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대표적인 사기방조 행위로 꼽힌다. 설령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하고 대출 등 다른 이유로 이러한 정보나 물품을 제공한다 해도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사기방조가 인정될 경우, 사기죄의 종범으로 형법 제32조에 따라 직접 범죄 행위를 한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사기죄 정범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사기방조의 형량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자신의 계좌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은행 거래가 중지되는 등 여러 불이익을 받게 된다. 휴대폰을 개통해 팔아 넘기는 것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심부름꾼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보이스피싱 일당의 손과 발이 되는 경우도 최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유형의 사기방조이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일반적인 회사인 것처럼 사무실을 꾸며 놓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업무를 지시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탓이다.

 

단, 최근 사법부가 사기방조의 미필적 고의를 판단할 때 더욱 신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진정으로 사기 행위에 가담하는지 알지 못했다면 이를 입증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날 수도 있다.

 

법무법인YK 김의택 형사전문변호사는 “과거에는 당사자의 학력이나 사회생활 경험, 대가로 받은 액수 등을 고려해 미필적 고의를 쉽게 인정하곤 했으나 요즘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계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개개인의 사정을 좀 더 상세하게 살피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해당 업무를 하게 된 경위와 업무지시 내역, 대가 여부 등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무고함을 밝히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참고
보이스피싱부터 중고거래 사기까지 다양한 사기 사건이 속출하면서 이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가 적용되는 이들도 많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