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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건의 실체 파악하기 어려워…법적 근거 활용해 풀어가야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ㅇ’만 나와도 강력한 비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다.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 속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적, 정서적, 성적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는 아동학대로 인정되며 아동의 보호자가 자신이 마땅히 보호하고 감독해야 하는 아동을 방임, 유기하는 것 역시 아동학대로 처벌 대상이 된다.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나 방임, 유기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성적 학대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아동이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처벌 불원 같은 감경요인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한편 가중처벌 규정을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어떠한 이유로도 아동학대 행위가 정당화되어선 안되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문제는 사건의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기도 전부터 ‘아동학대’의 화제성이 높은 탓에 일방적인 비난과 욕설이 퍼붓는 경우에 발생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번 화제를 모으기 시작하면 누구도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도 높은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아동들과 지내는 시간이 많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은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을 경우 상상을초월하는 어려움에 처한다. 학부모들이 아동학대를 빌미로 절차상 진행하기 어려운 요구를 일삼거나 폭언, 폭행 등 모욕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며 공연히 신고를 하거나 지역 사회에 허위 사실을 퍼트려 교직원들을 괴롭히는 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삶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법무법인YK 광주 강상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당한 훈육과 보육 과정이었는데도 억울하게 아동학대 혐의로 누명을 써 어려움에 처하는가 하면 실제로 자녀가 학대 행위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보호자도 존재한다. 아동학대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일수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증거를 꼼꼼하게 살펴 혐의를 따져야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다. 일방적인 주장이나 감정적인 대응에서 벗어나 법에 근거하여 접근한다면 복잡한 아동학대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최근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주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아동학대의 ‘ㅇ’만 나와도 강력한 비판을 쏟아놓는 사람들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