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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이혼 안해도 진행 가능... SNS∙문자 증거확보해야

상간자소송은 배우자와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전제로 하지만 상간자소송의 경우, 이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어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말하는 부정행위는 간통죄의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인정된다.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경우, 예를 들어 이상과 같은
방에서 밤을 지새거나 부적절한 스킨십을 하거나 데이트를 즐기는 경우에도 부정행위가 성립한다. 통상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함께 ‘연인 관계’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곤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주고 받은 은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나 SNS 대화
내역,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영수증 등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나치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받았을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도 증거로 쓸 수 있으며 이 밖에도 차량 내부 블랙박스 영상, CCTV 영상 등도
유용하게 사용된다. 직접 증거가 아니라 정황상의 증거라 하더라도 활용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상간자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후 불륜을 저질렀다”거나 “배우자가 결혼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거도 미리 준비해야 한다.
또한 생각보다 상간자소송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위자료의 경우 부정행위의 정도나 불륜을 저지른 기간, 당사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크기, 상간자의 태도, 경제적 능력 등을 감안해
정해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1~2천만원 수준에서 결정되며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하지
않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더 적은 편이다. 상간자소송의 제소기간도 정해져 있다.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해야 한다.